2025년 기준,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및 폐업 관련 정부 지원 제도는 폐업 이후 생계 안정, 재창업,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. 일정에 맞춰 해당 주 거래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목차

일부 은행은 상기 출시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.
[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]
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 119 PLUS)
- 출시 일정 : 4월 18일 금요일
[맞춤형 채무조정]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, 금리감면 등 “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”을 지원한다.
📌 목적
-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금융 완화 조치 제공
- 폐업이나 연체 이전에 장기 상환 구조 및 금리 부담 완화로 조기 대응 유도
📌 주요 지원 내용
구분 | 내용 |
---|---|
지원 방식 | 만기연장 + 장기분할상환 + 금리감면 |
대환 상품 |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|
금리 혜택 | 대환·연장 과정에서 기존 금리 이하 유지, 일부 금리 감면 가능 |
지원 대상 | 기존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|
기존 제도 차이 | 이전엔 만기연장 위주 → 이제는 구조개선 중심으로 확대 |
📌 지원 대상 요건
- 연체 우려 차주 (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)
- 휴업 또는 재무적 곤란 상황의 차주
- 90일 미만 단기 연체 차주
✔ 대표자가 저소득(연 3,500만원 이하) 또는 **저신용(신용점수 하위 10%)**일 경우 우선 지원 대상
📌 적용 제외 업종
- 사행성 오락기기 제조업, 유흥업소 등 불건전 업종 제외
📌 기준 조건
- 직전 연 매출 20억원 미만
- 총자산 10억원 미만
- 은행권 대출 10억원 미만
[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]
폐업자 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 프로그램
- 출시 일정 : 4월 28일 금요일
📌 도입 배경
-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상환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
대출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 장기 대환 상품 도입
📌 지원 대상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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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차주 |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|
대출 종류 | 신용, 담보,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|
제외 기준 | 2024.12.23 이후 신규 대출 건은 제외 |
연체 중 폐업자 |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가능 |
📌 대출 조건
항목 | 내용 |
---|---|
최장 만기 |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|
유예 가능 | 상환 유예 최대 1년, 거치기간 최대 2년 |
금리 조건 | – 1억원 이하 대출: 금융채 5년물 + 0.1%p (현재 약 3%) – 1억원 초과 대출: 금리지원 없음 – 💡 평균 6%였던 기존 금리를 약 3%로 절반 수준 인하 –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|
📌 담보/보증별 조건
유형 | 잔액 | 금리 | 최대 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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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대출 | 1억 이하 | 약 3% | 30년 |
1억 초과 | 없음 | 10년 | |
보증부대출 | 1억 이하 | 약 3% | 7년 |
1억 초과 | 없음 | 5년 | |
담보대출 | 1억 이하 | 가계담보대출 금리(3.37~4.54%) | 최대 30년 |
1억 초과 | 없음 | 조건별 상이 |
📌 주의 사항
- 본 대환 대출을 이용 중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 불가 (타행 포함)
- 대환 시 기존 대출은 가계대출로 전환, 신용도 영향 최소화
📌 추가 연계 프로그
-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취업·재기 프로그램 동시 지원
- 폐업 초기부터 원스톱 종합지원 가능
[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]
상생 보증·대출(햇살론119) 재기와 성장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 지원
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해 재기 의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합니다. 성실상환자,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자라면 저금리·장기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햇살론119 (재기 지원형)
- 목적: 119Plus 프로그램 이용 중인 취약 자영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지원
- 대상
은행 119Plus
또는개인사업자대출119
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사업자-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
- 일부는 3개월 이행 시도 포함 (장기분할상환자 등)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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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 | 최대 2,000만 원 (1,000만 원 + 성실상환 6개월 후 추가 1,000만 원) |
금리 | 연 6~7% 수준 (보증료 포함) |
보증비율 | 95% |
상환방식 | 최대 5년 분할상환 (1년 거치 포함) |
기타 |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 필요, 2025년 4월 시행 예정 |
보증방식 |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제공 |
② 소상공인 성장 Up (경쟁력 강화형)
- 목적: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게 설비·운전자금 추가 지원
- 대상
- 기존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,
- 수익성 증대 또는 매출 증가 계획을 입증 가능한 사업자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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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 | 개인사업자: 5천만 원 / 법인: 1억 원 |
금리 |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, 보증료율 0.8% (0.2%p 우대) |
상환방식 | 최대 10년 분할상환 (최대 3년 거치 포함) |
보증비율 | 90% |
보증방식 |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제공 |
✅ 핵심 요약
- 재기형: 연 매출 3억 이하, 성실상환 중인 자영업자 → 최대 2천만 원, 5년 분할상환
- 성장형: 경쟁력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 → 최대 1억 원, 10년 분할상환
이 두 상품 모두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하여, 신청자가 한 번에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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